내몫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상시대구· 출산·육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

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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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구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8.14 17:53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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