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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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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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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성남시 · 원문 수정 2026.08.19 11:29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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