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상시경남· 소상공인

지원 내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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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거창군 · 원문 수정 2026.08.04 17:48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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