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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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산림정원과/033-370-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