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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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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대상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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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파주시 · 원문 수정 2026.08.12 17:2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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