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상시부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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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부산광역시교육청 · 원문 수정 2026.08.11 09:2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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