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상시충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대상

도내 소상공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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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내용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2,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 원문 수정 2026.08.14 13:17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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