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
대상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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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