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
대상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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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54-779-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