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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공고 확인경기· 청년

지원 내용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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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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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파주시 · 원문 수정 2026.05.11 15:14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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