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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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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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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다 채우면 480만원이고, 1·2차를 통틀어 1인 최대 24회 · 생애 1회입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2026년 신청은 3월 30일 09시에 열려 5월 29일 16시에 닫혔습니다. 지금은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셨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오해의 진원지는 사업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한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바뀐 것이지 상시 접수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의 첫 신청기간도 "'26. 상반기"로 못 박혀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계속 열리는 사업이 됐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이 두 개입니다

하나만 통과해서는 안 되고 둘 다 넘어야 합니다.

대상기준
청년독립가구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원가구, 즉 부모 소득입니다. 본인 소득은 낮아도 부모 소득이 넘으면 탈락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

복지로 신청 안내는 이걸 가구원 입력 기준으로 더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미혼) :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 추가 만 30세 이상 :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 미추가

만 30세가 넘고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를 가구원에 넣지 않습니다. 원가구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따로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으로 별도보장가구 인정을 받아야 부모 소득이 빠집니다.

집 조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연 2.5% 적용)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면 지원됩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3만원이면 환산액 6만 2,500원을 더해 69만여 원이니 통과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친족의 집을 임차한 경우 — 부모·형제 명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살아도 해당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 사람이 여럿이라는 것만으로 걸리지 않고, 계약이 전대차일 때 걸립니다

원문은 이 다섯을 "등"으로 열어 두고 있어 다른 사유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이거나 형제·자매인 청년 2명 이상이 같은 집에 살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나이는 출생년으로 셉니다

만 19~34세인데,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가 범위라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뒤 기준 연령을 넘겨도 계속 지원됩니다. 34세에 선정됐다면 35세, 36세가 되어도 남은 회차를 받습니다.

회차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1·2차 구분 없이 1인 최대 24회이고 생애 1회입니다. 24회를 다 쓰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1차('22.8~'24.12) 수혜자는 이미 받은 회차를 뺀 만큼만 받고, 2차('24.2~'27.12)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선정되면 지급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24회를 못 채웠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소득·재산 재심사를 받아 잔여 횟수만 받습니다.

지자체 사업과 중복은 안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기준이 제각각이라 여기서 떨어진 조건이 그쪽에서는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청년월세 지원, 국토부에서 떨어진 이유가 지자체에선 자격이 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1. 접수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2026년은 3월 30일~5월 29일이었고, 기간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 소득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원가구 중위 100% 이하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3. 집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환산 합계 70만원 이하까지 가능)입니다.
  4.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5. 복지로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6. 임차료 납부 증빙을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부모 소득 때문에 걸렸다면,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2026년 신청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습니다. 다음 정기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Q. 2026년부터 계속사업이 됐다는데 상시 신청인가요?
아닙니다. '22~'27년 한시사업이 '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것이고, 계속사업의 신청기간도 '26년 상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계속 열리는 사업이 됐다는 뜻이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Q. 만 30세가 되면 부모 소득을 안 보나요?
복지로 신청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이면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를 가구원에 넣지 않습니다. 원가구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 30세 미만(미혼)이면 따로 살아도 부모가 가구원에 포함되며,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으로 별도보장가구 인정을 받아야 제외됩니다.
Q. 월세가 60만원을 넘는데 안 되나요?
보증금을 연 2.5%로 환산한 월액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이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3만원이면 환산액 6만 2,500원을 더해 69만여 원이라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데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Q. 34세가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국토교통부 사업은 만 34세까지입니다(신청년도 출생년 기준).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월세 사업은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 거주 지역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Q.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것이 끝난 뒤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표현이 제각각이므로, 운영기관에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예전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1·2차 구분 없이 1인 최대 24회이고 생애 1회입니다. 1차(2022.8~2024.12) 수혜자는 받은 회차를 제외한 만큼 지원되고, 2차(2024.2~2027.12)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회를 다 채웠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토교통부 · 원문 수정 2026.05.08 16:0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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