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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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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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다 채우면 480만원이고, 1·2차를 통틀어 1인 최대 24회 · 생애 1회입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2026년 신청은 3월 30일 09시에 열려 5월 29일 16시에 닫혔습니다. 지금은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셨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오해의 진원지는 사업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한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바뀐 것이지 상시 접수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의 첫 신청기간도 "'26. 상반기"로 못 박혀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계속 열리는 사업이 됐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이 두 개입니다
하나만 통과해서는 안 되고 둘 다 넘어야 합니다.
| 대상 | 기준 |
|---|---|
| 청년독립가구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 |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원가구, 즉 부모 소득입니다. 본인 소득은 낮아도 부모 소득이 넘으면 탈락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
복지로 신청 안내는 이걸 가구원 입력 기준으로 더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미혼) :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 추가 만 30세 이상 :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 미추가
만 30세가 넘고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를 가구원에 넣지 않습니다. 원가구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따로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으로 별도보장가구 인정을 받아야 부모 소득이 빠집니다.
집 조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연 2.5% 적용)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면 지원됩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3만원이면 환산액 6만 2,500원을 더해 69만여 원이니 통과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친족의 집을 임차한 경우 — 부모·형제 명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살아도 해당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 사람이 여럿이라는 것만으로 걸리지 않고, 계약이 전대차일 때 걸립니다
원문은 이 다섯을 "등"으로 열어 두고 있어 다른 사유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이거나 형제·자매인 청년 2명 이상이 같은 집에 살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나이는 출생년으로 셉니다
만 19~34세인데,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가 범위라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뒤 기준 연령을 넘겨도 계속 지원됩니다. 34세에 선정됐다면 35세, 36세가 되어도 남은 회차를 받습니다.
회차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1·2차 구분 없이 1인 최대 24회이고 생애 1회입니다. 24회를 다 쓰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1차('22.8~'24.12) 수혜자는 이미 받은 회차를 뺀 만큼만 받고, 2차('24.2~'27.12)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선정되면 지급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24회를 못 채웠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소득·재산 재심사를 받아 잔여 횟수만 받습니다.
지자체 사업과 중복은 안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기준이 제각각이라 여기서 떨어진 조건이 그쪽에서는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청년월세 지원, 국토부에서 떨어진 이유가 지자체에선 자격이 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 접수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2026년은 3월 30일~5월 29일이었고, 기간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원가구 중위 100% 이하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 집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환산 합계 70만원 이하까지 가능)입니다.
-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 복지로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 임차료 납부 증빙을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부모 소득 때문에 걸렸다면,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2026년 신청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습니다. 다음 정기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 Q. 2026년부터 계속사업이 됐다는데 상시 신청인가요?
- 아닙니다. '22~'27년 한시사업이 '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것이고, 계속사업의 신청기간도 '26년 상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계속 열리는 사업이 됐다는 뜻이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Q. 만 30세가 되면 부모 소득을 안 보나요?
- 복지로 신청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이면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를 가구원에 넣지 않습니다. 원가구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 30세 미만(미혼)이면 따로 살아도 부모가 가구원에 포함되며,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으로 별도보장가구 인정을 받아야 제외됩니다.
- Q. 월세가 60만원을 넘는데 안 되나요?
- 보증금을 연 2.5%로 환산한 월액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이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3만원이면 환산액 6만 2,500원을 더해 69만여 원이라 가능합니다.
- Q. 부모님 명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데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 Q. 34세가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 국토교통부 사업은 만 34세까지입니다(신청년도 출생년 기준).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월세 사업은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 거주 지역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 Q.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것이 끝난 뒤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표현이 제각각이므로, 운영기관에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예전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 1·2차 구분 없이 1인 최대 24회이고 생애 1회입니다. 1차(2022.8~2024.12) 수혜자는 받은 회차를 제외한 만큼 지원되고, 2차(2024.2~2027.12)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회를 다 채웠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