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상시전남· 청년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대상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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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