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공고 확인서울·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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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사회적경제과/02-351-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