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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경남· 청년

지원 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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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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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남해군 · 원문 수정 2026.08.13 09:55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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