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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공고 확인인천· 청년

지원 내용

입주지원

대상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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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인천도시공사 · 원문 수정 2026.08.11 10:37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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