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제주·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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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