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상시울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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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울산광역시 남구 · 원문 수정 2026.07.31 09:16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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