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상시울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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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