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 추진목적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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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부동산정보과/02-3396-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