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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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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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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군포시 · 원문 수정 2026.06.16 14:46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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