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상시제주· 출산·육아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대상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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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8.13 09:0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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