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상시경기· 청년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대상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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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