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상시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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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