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대상

용산구 임신부 대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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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원문 수정 2026.08.12 14:27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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