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상시경북· 청년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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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의성군 · 원문 수정 2026.08.24 14:50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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