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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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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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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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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보건복지부 · 원문 수정 2026.05.13 11:04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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