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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고 확인강원·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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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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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원문 수정 2026.04.30 14:10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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