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상시울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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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