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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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내용
○ 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 지원금액 : 최대8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직접 홍보 · 광고비 · 온라인 홍보 · 마케팅 운영비용 ·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용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