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공고 확인부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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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원문 수정 2026.09.07 15:23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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