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아동양육시설 위문

공고 확인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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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원문 수정 2026.08.13 18:0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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