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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경기· 청년

지원 내용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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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안양시 · 원문 수정 2026.08.05 13:2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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