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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전북· 청년

지원 내용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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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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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원문 수정 2026.07.29 10:54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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