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경남· 청년

지원 내용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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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거제시 · 원문 수정 2026.08.13 13:5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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