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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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지원 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