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상시전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사업내용
대상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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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