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상시충북· 청년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대상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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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진천군 · 원문 수정 2026.08.13 08:59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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