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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상시충남· 청년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대상

지원대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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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논산시 · 원문 수정 2026.08.14 17:06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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