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매입임대 지원(청년)

상시대구· 청년

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대상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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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구도시개발공사 · 원문 수정 2026.07.28 14:0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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