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시강원· 출산·육아

지원 내용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대상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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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원문 수정 2026.08.28 11:39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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