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상시전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지원내역
대상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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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 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