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전북· 청년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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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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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원문 수정 2026.05.11 16:0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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