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시제주· 출산·육아
지원 내용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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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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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