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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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김천시 · 원문 수정 2026.02.22 13:2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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