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상시전남· 청년

지원 내용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대상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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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원문 수정 2026.01.13 13:55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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