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귀농인 정착 지원

상시충남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대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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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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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계룡시 · 원문 수정 2026.02.23 13:1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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