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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공고 확인충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대상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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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단양군 · 원문 수정 2026.08.13 16:03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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