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서울
지원 내용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대상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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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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