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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대상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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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209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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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원문 수정 2026.08.10 13:2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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