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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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