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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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의왕시 · 원문 수정 2026.08.12 15:0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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