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공고 확인경북· 청년

지원 내용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대상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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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청년정책과/054-880-276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 원문 수정 2026.07.27 14:50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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